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다시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4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또한, 요즘은 실업급여때문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되거나 재취업시에는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합니다.
지금 회사를 때려치고 이직을 준비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업을 했을 때 우리는 실업급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러 갑시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 중 180일 조건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명시된 것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고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을 받고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자료(예:회사로부터 들어온 급여, 또는 급여명세서)만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80일 조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180일 조건입니다.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해야하며 그 중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대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
일을 하고자 함에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란 본인이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여 설명드리자면, 사업장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팩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보낸 입사지원서나 보냈다는 증거인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번호와 수취인명, 보낸 날짜 등이 있습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즉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본인이 쉬고 싶어서 퇴사하거나, 내가 이 회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힘듭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외사항
다만 위의 4가지 조건외에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항상 사람사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외사항을 만들어뒀습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회사와 내가 맺었던 계약, 근로조건이 채용 후에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회사가 휴업에 들어가게 되어 내 월급이 70%로 낮아진 경우
2. 회사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내 의사와는 다르게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
4. 회사가 도산, 폐업, 또는 구조조정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예정이지 본인의 예상이 아닙니다)
5. 퇴직을 권고받거나, 구조조정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통근하기가 힘들경우(자차, 버스, 지하철 등)
- 회사가 타지로 옮겨지거나, 갑자기 나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보냈을 때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건강악화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험한 회사일 때
9. 체력의 부족, 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이 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휴직 및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11. 나쁜 회사 즉 법을 어기는 회사를 다닐 때
12. 정년이 다가오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13. 외에도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인해 나 말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1일에 60,120원 ~ 66,000원 사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 얼마나 적게 벌었던 이 사이에서 지급받게 되니 "내 월급이 너무 적었는데 실업급여도 적겠지..." 하며 걱정하셨을텐데 많이 차이나지 않으니 걱정을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급여일수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령, 얼마나 근무했는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11/09 - [생활 정보/알면 손해는 안보는 것] -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즘은 정말정말 많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되었고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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