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일 평생 정말 많은 택배를 받습니다.
다행이도 여태까지 받은 택배가 깔끔한 원 상태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불량 제품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새물건을 구입했을 때에는 그런 경우 판매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중고였거나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통한 물품이거나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받은 물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택배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택배사는 전자기기, 음식등과 같이 쉽게 부서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에 대해서는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한 손해 면책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작성할 경우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택배사에서 물건 배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손 시 책임은 누가 가지는가
사실 우체국 택배가 점유율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파손 및 손상에 관한 부분은 판매자가 모두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신품을 구매하든 중고물품을 구매하든, 모든 책임은 판매자와 택배사에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건을 받은 구매자 또는 수령자가 감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발송하는 사람의 책임
물론 손해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향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2. 보내는 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
- 내용물의 성질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
우리가 유심히 봐야할 것은 2번 보내는 분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컴퓨터(데스크탑)을 택배로 보낸다고 하였을 때 딸랑 박스에 넣고 보내는 것과 에어캡으로 꼼꼼히 감싸서 보내는 것중, 무엇이 파손의 정도가 적을까요?
당연히 에어캡으로 꼼꼼히 감싸는 것이 파손의 정도가 적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해야할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파손되기 쉬운 상태로 택배를 보내는 것은 이 물건이 파손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과 같게 됩니다.
신품과 중고의 차이
신품을 구매했을 경우
만약 당신이 신품을 구매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쉽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물품이 파손된 정도를 보여준 후 반송하여 새제품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물은 보상을 받기 더더욱 쉽습니다.
다만 중고 거래의 경우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중고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중고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보상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확실히 택배사의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로 인해 물품이 파손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택배를 보내기 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 파손이 되기 쉬운 물품은 파손되지 않게 꼼꼼히 포장하여 발송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않는다.
- 파손되거 쉽거나 상하기 쉬운 물건들에 대해서는 파손 면책 동의를 한다.
게다가 중고거래를 통해 받은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이 물건의 파손이 판매자의 책임인지 택배사의 책임인지를 묻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만약 택배사의 잘못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판매자가 지게 됩니다. 구매자는 당연히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발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이 파손될 경우, 택배사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판매자는 파손된 물건을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미리 돈을 입금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되돌려 받은 후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택배 거래시 주의할 점
취급 제한 품목
모든 택배는 우편금지물품이 존재합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 전자제품, 파손우려물품 등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파손이나 손상이 쉬워 택배사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우체국에서 고시한 내용이며 각 택배사마다 취급제한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꼼꼼히 포장
물품은 당연히 꼼꼼히 포장해야합니다. 만약 포장을 하지 않고 물품을 보냈다가 파손되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은 물품을 보낸 사람의 잘못이 됩니다.
고가의 물품일 경우 이를 고지할 것
고가의 물품인 경우에는 이를 택배사에 고지하거나 운송장에 적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파손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때 택배사에서 제시한 최대 한도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의 경우 50만원)
또한, 택배사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물품은 택배를 통해 발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상태를 반드시 기록해 둘 것
물품을 보내기 전, 스마트폰을 통해 보낼 물품을 반드시 찍어 두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택배사에 제시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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