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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알면 손해는 안보는 것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by 성히의세상 2021. 3. 22.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같은 무지몽매한 소시민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용어정리

우리는 먼저 "공소"와 "기소"라는 말을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 공소와 기소

  • 공소 : 공소는 재판을 받기 위해 검사가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 기소 : 이러한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소하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공소하다"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법에 대해 빠삭한 것이 아니라 왜 굳이 말을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 지식을 전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말 그대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유죄도, 무죄도 없으며 피의자에게도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를 많이 바랍니다. 특히 찔리는 분들은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이유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나이나 성품, 환경이나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건들을 따져봤을 때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새 삶의 기회를 주어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가벼운 전과에 내려지게 됩니다.
무혐의 말 그대로 죄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술을 마셨다거나 정신병이거나 하는 것들 있죠? 말도 안되는 것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요소들 그 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증거 상황들이 이 사건에 해당하나 어떠한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건에 연류되어 있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소중지 비록 공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공소를 할 수 없어 피의자를 찾을 때까지는 수사를 중기하는 처분입니다.

또한 공범이 있을 경우에도 공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요 참고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각하 이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인 중지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 찾을 때까지는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이 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구멍이 있기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 상황을 맞딱드리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불기소처분 시 피해자는?

피의자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매우 기쁠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는 울상을 짓기 마련입니다. 분명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검찰항고 입니다.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활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서는 재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구하여야합니다. 관련 서류를 챙겨서 관활고등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두 기각당했다면 우리는 다시 재정신청을 통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검사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기소처분이 정당했는가? 라는 물음의 대답을 법원에게서 판단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방대하며 공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일단 변호사의 몸값자체가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는 것은 더 억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의 법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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