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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알면 손해는 안보는 것

그린카 사고 났다(100% 내 과실, 주차된 차량 박음)

by 성히의세상 2020. 9. 27.

저의 최신글은 그린카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이였습니다.

근데 그 글을 2020년 9월 25일에 올리고 나서 바로 어제 26일 사고가 났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덕분에 일상이 컨텐츠가 되었고 제가 올린 글에 대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그린카 사고에 관한 글

 

사고 경위

2020년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그린카를 대여하여 놀러다닌 중

번화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의 뒷 범퍼와 제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범퍼가 

긁혔습니다.

네... 사고부위는 작으나 페인트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제가 차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사고 부위가 작아 수리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범퍼를 갈아서라도 잘 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벤츠 E클래스였고 숨이 턱막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그린카보다 약 3배에서 4배정도 긁혔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 후에 그린카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린카 사고 접수 번호 : 080-2000-1000

 

사고 경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 상대방 차주의 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카 사고 접수 번호에 전화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부분 여쭤보시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고접수가 완료되고 상대방 피해 차주는 가셨습니다.

 

주말에 사고가 났고 차량이 스크래치만 났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에 장애가 없었습니다.

상담사분께서는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면 제가 대여한 시간까지 운행하시다가 반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차량을 운행했고 반납시간에 맞춰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이게 사고 처리 과정의 전부입니다. 이게 겨우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만 사고 났을 경우에는 사고 상황, 상대방과 그린카 다친 부분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스크래치였을 뿐이지만 만약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담당자와 그린카 측에서 긴급출동이 와 차량을 인계합니다. 어쨌든 당황하지 마시고 사진 찍고! 사고 접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접수에 대한 전화가 끝난 이후에 약 10분후에 카카오톡으로 사고 접수에 대한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은 지나갑니다.

 

 

 

 

 

 

 

 

 

 

 

 

다음날 일요일 처리 과정

오늘입니다. 오전 11시쯤에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사고에 대한 정보, 경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 주신 상담사분께서는 "몸은 안다치셨는지" "놀라셨을텐데 괜찮으시냐"라고 먼저 안심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고 상대방과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카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렌터카공제조합과 그린카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린카측에서 제한을 둬 사고가 처리 될때까지 차량을 빌릴 수 없는 이용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대차 피해 보상에 관한 궁금하신것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차량을 빌릴 때 적용되어지는 보험내에서 모두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여러 방면으로 검색해보고 그린카와 렌터가공제조합에 여쭤봤습니다.

아래는 제가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1.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그린카와 상대차에 대한 부분 모두 보상하는데 면책금과 휴차료만 있는가?

그린카 답변 : 처음에 들어놓은 보험은 그린카에만 적용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차에 대한 보상 부분은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정확히 답변을 들어라

 

렌터카 공제조합 답변 : 이 부분은 그린카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보험에 대한 약관에 대해서는 그린카가 정확히 안다.

 

두 쪽에 다 물어봤는데 모두 상대에게 들어라라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져 애매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하여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사고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거까지 상대방한테 미룬다는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보험약관이나 계약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사고사례, 그린카에 업로드 된 보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면 본인이 차량을 대여할 때 적용되어있는 면책금과 휴차료 외에는 더 나올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휴차료는 차량이 쉬고 있는 기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경우 휴차료가 몇십 몇백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에 관한 부분은 자동차종합보험(렌터카공제조합)으로 적용되어 만약 상대방 차량 피해에 대한 가액이 1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책금 30만원으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 30만원 + 휴차료(1일)정도로 내면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긁어버린 그린카의 수리비가 30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보다 더 적게 납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면책금 30만원이 전부나왔는데 본인이 낸 스크래치나 기스가 30만원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중 38만원이 15만원까지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카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두 받는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블로그에 계속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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