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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알면 손해는 안보는 것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by 성히의세상 2020. 10. 20.

등기부등본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우리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열람하거나 인쇄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그럴때면 구청, 시청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뽑아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집을 장만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부동산거래시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사기꾼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집은 한 두푼하는게 아닌데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어야 마음 놓고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법 : 구청, 시청가서 뽑기

보통의 방법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통합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열람을 하는 방법은 그냥 수수료만 가지고 가시면 안내에 따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 매우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 매여있는 몸인데 바빠서 주민센터, 시청, 구청도 방문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방구석에서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쉽고 빠른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먼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접속하자마자 뭐 이것저것 깔으라고 할텐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특성, 특히 개인정보와 돈에 관련된 사이트는 무조건 까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파란색 상자로 체크해둔 부분이 2곳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클릭해도 같으니 상단 메뉴의 등기열람/발급 또는 부동산등기 메뉴 안에 있는 열람하기 둘 중 하나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서울시청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주소 입력창 위에 부동산 구분은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나눠져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원하는 것만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호수가 지정된 건물
  • 건물 : 주택, 다세대

 

 

부동산구분은 전체로 놓고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건물, 소재지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중에서 첫 번째인 청사 신관 제 1호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선택 후에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말소사항포함, 유효사항으로 나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미공개로 두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특정인공개를 누르시고 내가 사고자 하는 건물의 주인 개인정보를 받으셨을테니 이를 입력하시면 소유자와 집주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모든게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결제대상 부동산에 본인이 검색하신 등기부등본이 출력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만 하셔서 캡쳐하셔서 출력하신 등기부등본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발급 수수료를 내시고 출력하셔야합니다.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로그인이 하기 싫다 하신다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뒤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이미 여러번 인터넷으로 결제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쉬우실거라 생각하고 글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으로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3개월 경과시 삭제,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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